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등 환경피해로 인해 축산농가가 휴업을 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모씨가 고속철도 공사 때문에 2년간 양계장을 휴업했다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대우건설을 상대로낸 재정신청에 대해 휴업손실을 인정, 6,2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그러나 양계장을 이전시켜 달라는김씨의 요구에 대해서는 양계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은 아니라고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또 전남해남군 옥천-성전 도로 확포장 공사장 인근에서 축산농을 하는 김모씨가 공사 때문에 젖소 피해를 보았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건설에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젖소의 폐사피해 등을 인정, 5,843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또 김씨가 지불한 환경평가 용역비도 간접적인 피해비용으로 인정,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용역비에 대한 보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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