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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배상책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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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배상책임 유효"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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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군대위안부 등 식민지 피해에 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조만간 미국 연방법원에 밝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맞물려 결국 국제사회에서 일본식민지배의 부당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당국자는 12일 “지난해 한국 등4개국 군대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미 워싱턴 연방법원에 낸 소송과 관련해 원고 변호인단측에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한에서 1965년 한일협정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모든 식민지 배상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면할 수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의 서한 제출은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등 4개국 군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지난해 9월 미 연방법원에 배상소송을 제출하자, 일본 정부가 3월7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연방법원은 내달1일 소송 기각여부를 판단한다.

미 정부는 “일본은 면책권을갖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수십년 전에 전쟁과 관련한 모든 범죄에 대한 배상문제를 결론지었다”며사실상 소송기각 의견을 연방법원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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