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쳤던 총선연대 공동대표 등 집행부에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ㆍ金庸憲부장판사)는 12일 총선연대 대표 최 열(崔 冽), 지은희(池銀姬), 박원순(朴元淳), 장원(張元) 피고인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죄를 적용각각 벌금 500만원을, 김기식(金起式), 정대화(鄭大和), 김혜정(金惠貞)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있어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민단체 지도부인 이들의 향후 정치활동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출신이 선거에 출마, 당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현 선거법은 적절하다”며 “다만 총선연대의 운동이 선거풍토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친만큼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피고인 등은 “선거당사자 외에 일반 유권자나 시민단체들이 선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한 현 선거법은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위헌적 요소가분명히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총선때까지 100일 동안 ‘낙천ㆍ낙선 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쳤으며, 낙선대상자 86명 중 59명(68.6%)이 선거에서 탈락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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