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공위성도 동산" 재산세 부과 논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공위성도 동산" 재산세 부과 논란

입력
2001.07.13 00:00
0 0

3만6,000㎞ 상공의 인공위성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기업측이논쟁을 벌이고 있다.11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세정 당국은 1991년부터 인공위성 8대를 발사, 영화 전송 등에 사용하고 있는 휴즈전자에 대해 “인공위성도 동산(動産)”이라며 세금 부과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사정관 릭 아우어바흐 씨는 “인공위성도 보트 처럼 이동 가능한 개인 재산”이라며 “재산세를 부과하면 연 수백만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휴즈전자측은 “인공위성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LA 카운티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다”며 “게다가위성은 정지 위성이어서 동산도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10일 캘리포니아주 과세형평국(BOE)은 과세를 금지함으로써 일단 휴즈전자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LA 카운티측도 BOE의 조치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친 뒤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로스엔젤레스=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