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승용차로 천안을 다녀오던 길에 핸드브레이크 밑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다.차에 있던 생수를 뿌린 뒤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락을 하고 견인차로 옥천 정비소에 갔다.보험회사에서는 담당 직원이 바빠서 올 수 없다며 일처리를 정비소 사장에게 위임하겠다고 했다. 사장은 화재로 이상이 생긴 것이니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지급청구서와 차량수리의뢰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
그런데 수리가 마무리될 무렵 정비소 직원이 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 차가 화재가 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조금뒤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차를 살피고 화재로 생긴 이상이 아니라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보험을 계약한 영업소에 따지라고 했다. 대구영업소에 서는 본사로 연락을 하라고 했다.
본사에서는 화재로 인정할 단서가 없다며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화재 판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작에 직원이 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리 전에는 화재로 인정해놓고 뒤늦게 화재가 아니라고 한 정비소도 이해할수 없고, 정비소에 맡겨 서명까지 받게 한 후 근거가 없다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도 이해할 수 없다.
/전기환ㆍ대구 동구 신암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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