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 한일협정과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은 한일협정과 일본 정부 배상책임의 상관관계를 국제무대에서 명확히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이 문제는 또 군대위안부 기술을 삭제한 일부 일본 교과서 문제와 맞물려 국제무대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부도덕성을 다시한번 들출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가 구상중인 입장표명은 한국 등 4개국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의 변호인측에 제출, 변호인들이 미국 법원에 한국 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즉 피고인으로서의 입장을 미 법원에 직접 밝혔던 일본과는 달리 미 법원에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변호인측은한일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모든 배상책임이 종료됐다는 일본측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해 당사자들의 배상 요구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종전입장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달될 경우 일본측의 주장과 대비돼 국제사회에 공개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인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한일협정 등과 관련한 국제법적 논란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은 일본측이 이번 소송을 소송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자격문제를 들어 ‘원인무효’로 주장하기 때문”이라며“일본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으로 일본의 배상 책임이 종료된 만큼 소송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8월1일 워싱턴에서 진행될 소송의 각하 여부를 결정할 심사에서 미 법원이 일본측 주장을 수용할 경우본안에 대한 심리도 시작하기 전에 소송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군대위안부 관련NGO 관계자들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독일의 경우 패전 후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미 연방법원이 피해자들의 주장을 수용해 본안심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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