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12일 일부 언론사 사주들이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비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포착, 부외(簿外)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또 일부 시중은행이 언론사와 연고가 없는 제3자 명의의 가ㆍ차명계좌 7,8개를 통해 수십 억원의 언론사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시중 모 은행 지점장 등 금융기관 관계자 2,3명을 추가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관리 방식이 법인세나 증여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가ㆍ차명계좌의 운용이 언론사측 청탁에 의한 것인지 은행측의 고객관리책의 일환이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만간 가ㆍ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을 모두 소환, 은행측이 이들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외자금이 모두 비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세금탈루혐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사용처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국세청 고발장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보충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국세청 직원을 통해 영장발부 절차 없이 계좌를 추적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했으나 적법성 논란 때문에 일단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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