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부실기업 상시퇴출 심사결과 25개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이 우선 퇴출 판정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은 12일 상시퇴출 심사 대상 기업 1,544개 가운데 채권은행이 6월말까지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처리방향을 확정한 업체수는 102개이며, 이중 정리대상 기업은 총 25개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미 처리방향이 확정된 신우(CRV설립)와 ㈜대우(청산) 등 워크아웃 3개사와 평가기간 중 파산선고 또는 법정관리 폐지가 결정된 미화당, 자유건설 등 4개사를 제외할 경우 18개사가 새로 퇴출 대상에 올랐다. 18개 기업 중 2개사는 법정관리, 16개사는 화의업체이다.
채권단은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 및 화의 취소 신청을 내고 청산, 매각,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 정리대상은 아니지만 구조적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특별약정을 맺어야 하는 기업(C등급) 수는 33개사이며, 정상(A등급) 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B등급)으로 생존판정을 받은 기업은 4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권단은 6월까지 퇴출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1,442개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처리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심사대상인 워크아웃ㆍ법정관리ㆍ화의업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은행이 평가를 마무리, 은행 전체적으로는 58.1%의 평가작업 이행률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의 경우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만큼 대상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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