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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 위반 첫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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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법 위반 첫 영장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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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12일 필요시에만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파견근로자를 생산공정에 상시 투입해온 캐리어㈜ 관리이사 이모(50)씨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파견근로법이 1998년7월 발효된 이후 이 법을 위반한 업체 대표에게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재직 근로자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경우에 한해 노조의협의를 얻어 고용, 생산라인에 배치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를 199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600여명씩 고용해 상시적으로 생산업무에 투입한 혐의다.

이 회사 파견근로자들은 4월 사측이 고용계약을 해지하자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왔으며 지난달에는 사측을 파견근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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