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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단속 공무원에 性상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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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 단속 공무원에 性상납"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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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군산 윤락가화재사건과 관련, 전직 윤락녀 3명이 “윤락 업주들이 경찰 등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 상납’을 했다”고 법정증언에 나서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당시 화재로 숨진 윤락녀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ㆍ金熙泰 부장판사)는 12일 “화재가 발생한 군산 윤락가에서 경찰등 단속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성 상납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시 이 지역 윤락녀 3명을 증인으로 채택, 9월6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증인으로 나설 전직 윤락녀들은 현재 모 여성단체에서 운영중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은 당시 성 상납을 통해 공무원과 윤락 업주들이 유착, 화재직전까지 사실상 윤락가 단속을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 증인이 윤락업주 등에 의해 위협을 받을수 있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실명과 주소지가 공개되는 증인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불러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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