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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위증 요청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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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위증 요청設' 수사

입력
2001.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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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2일 ‘총풍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 의원이 한성기(韓成基)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진술을 요청했다는 의혹(본보 12일자 31면)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ㆍ千成寬 부장검사)는 총풍 사건 당시 변호인이었던 정 의원이 한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999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한씨와 부인 이모씨의 접견기록을 작성한 구치소 직원 박모씨를 이날 소환, 접견기록 작성 당시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이씨 등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인 뒤 한씨와 정 의원도 불러 허위진술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허위진술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정 의원을 위증교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접견기록 확인 결과, 한씨는 99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이씨를 3차례 만나 “정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돈을 안주더냐” “정 변호사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전화해 봐” “가서 500만원 받으란 말이야. 주기로 했다니까”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는 또 99년 1심 재판 당시 법정에서 “정변호사로부터 ‘네가 자백하면 함께 기소된 오정은 등의 처지가 어려워지니 진술을 번복해라. 혐의를 부인하면 형량이 가벼워진다. 4년만 지나면 모든 게 해결되니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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