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에 대해 매 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이행 실적을 점검,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해당 금융사 임원의 직무정지나 해임 등을 요구키로 했다.예보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자금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대한 사후관리기능이 예보에 이관됨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MOU 이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MOU의 체결, 이행실적의 점검 및 사후조치 등을 규정한 ‘경영정상화 이행 관리업무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매 분기별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목표달성도를 평가, 이행이 부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대표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임원에 대해 주의, 엄중주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예보는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금융,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이행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조치 결정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도록 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지원 금융회사의 1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단, 해당 금융회사가 재무비율 정상화 목표를 달성하고 예보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약정을 다시 체결한다.
장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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