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고발 사건을수사 중인 서울지검(김대웅ㆍ金大雄 검사장)은 11일 탈세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고발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날 소명이 부족하거나 회계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회사 사무실과 사주의 집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자금 및 회계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와 사주들이 일반 은행고객 명의로 가ㆍ차명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면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계좌를 개설해 준 시중은행 직원을 소환,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들은 거래은행 직원을 통해 연고가 없는 제3자 명의를 도용해 가ㆍ차명 계좌 7,8개를 임의로 개설,자금을 분산 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제출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무실과 사주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며 “친ㆍ인척 등 주식명의 대여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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