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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진료비' 의사 1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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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진료비' 의사 1년 면허정지

입력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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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되고, 진료비를 허위ㆍ부정청구한 의사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된다.또 지난해 의료계 파업처럼 정당한 이유없는 의료인의 집단 휴ㆍ폐업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개정안 공개토론회’를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3년간 재개설 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법 등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3년간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한 이유없는 의료인의 진료중단과 집단 휴ㆍ폐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집단 휴ㆍ폐업과 관련된 세부조항은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인의 숙련도를 알리는 경력광고를 허용하되, 허위 광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보건의료학을 전공한 학생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만 국내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목을 현행 9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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