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내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을 위한 외국인보호소 2곳을 2005년까지 추가 설립키로 했다.법무부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인력송출회사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관련 공무원 등으로 연결되는 비리사슬을 엄단키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앞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시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재중동포에 대한 강제추방 4년 유예조치는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등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30만9,000명의 외국인 중 69.8%인 21만5,000명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됐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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