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도 파트타임형의 시간제 공무원이 등장한다. 또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연구ㆍ교육ㆍ기술 등으로 확대되며, 공무원이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ㆍ金光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자신이 편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은 특정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부서에 우선 도입돼 장애인과 고령자, 유휴 고급인력 등이 주로 채용된다.
또 일부 전문직에 제한된 계약직의 범위를 확대해 새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직종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립도서관 사서나 타이피스트, 우편집배원, 비서 등과같은 직종에 최우선적으로 시간제 공무원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 관계자는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막기 위해 시간제 공무원이 신규채용에만 적용되고 기존 공무원을 전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특별채용 시 경쟁을 통한 공개채용을 의무화했으며, 1년 이상근무한 별정직과 고용직 공무원도 조기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사람이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지급된 수당을 국가에서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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