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한글과 컴퓨터의 싸움에서 법원이 한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11일 사무용 워드 프로그램 ‘훈민정음’의 저작권사 삼성전자가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워드 프로그램은 본사 퇴직 직원들이 훈민정음 프로그램을 베껴 제작한 것”이라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컴 등을 상대로 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워드 프로그램의핵심 기술인 소스코드는 이미 공개돼 있고 훈민정음도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라며 “표준화한 프로그램 부분이나 프로그램 작성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정전자는 지난 해 2월 한컴이 훈민정음 개발에 참가했던 삼성전자 퇴직 직원들이 설립한 B사를 통해 워드 프로그램 개발,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하자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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