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총선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중 24%가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또 여야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에서도 차이를 보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겨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준기소 절차로,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맡아 재판이 진행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16대총선 당선자나 선거관계자를 상대로 상대 후보나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각급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은 총 76건(56명)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최근 모두 내려졌다.
이중 24%인 18건(14명)에 대해 재정신청 인용 또는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56건(40명)은 기각,2건(2명)은 취하됐다.
15대 총선에서의 재정신청 인용 건수는 절반에 불과한 9건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재정신청 사건 4건 가운데 1건은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만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각각 4건씩의 재정신청이 제기된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곽치영(郭治榮) 의원의 경우 각각 3건씩 인용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고, 민주당 박용호(朴容琥) 문희상(文喜相)의원과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회계책임자가 재정신청 사건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검찰의 처분이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재정신청 사건 18건에 대한 정당별 인용률을 보면 민주당이 15건(83%ㆍ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건(11%ㆍ2명), 자민련 1건(6%ㆍ1명)의 순이었다.
15대 총선에서는 재정신청이 인용됐던 9건 중 당시 신한국당의 이신행(李信行),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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