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기업들이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 사전 신고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뒤 제품 하자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없더라도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제4차 경쟁정책 자문위원회에 제출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추진방향’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결합을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결합으로 독과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현행 사후신고제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의 예에서 보듯 독과점 우려가 있더라도 사후시정이 어렵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전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통과되면 시행령 등을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업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에 한해 ‘소비자 무조건 계약철회권’이 보장돼 인터넷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 철회가 불가능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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