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험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이용,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아온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진료비 이중징수, 특진비 허위징수, 보험급여의 비급여 처리 등의 수법으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158억원을 부당 징수한 혐의로 1997년 말~98년초 불구속 기소된 모 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등 10개 대형 병원장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고충정(高忠正)판사는 10일 환자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과다 청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과 의사 양모(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만여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받아 실정법을 어긴 것이 명백한 이상,법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양피고인은 99년 8월 갑상선 치료를 받아 진료비 1만2,910원이 나온 김모씨에게 본인 부담금 3,800원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만900원을 받는 등 같은 해 말까지 1만2,468회에 걸쳐 8,6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5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료법상 진료비가1만2,000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진료비의 30%만 지급하면 되나 양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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