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집을 새로 단장해 환한 분위기를 내거나 다른 용도로 바꿔 임대수익을 올리는 개ㆍ보수(리모델링) 바람이불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책을마련하고 나서 한층 활성화하는 분위기다.
수주경쟁이 뜨거운 건설업체마다 리모델링 사업성과 비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LG데코빌ㆍ한샘ㆍ데코드림ㆍ한세아이디와 같은 중ㆍ대형 인테리어업체들에 이어 삼성물산 쌍용건설ㆍ베델건설ㆍ삼협종합건설등 중ㆍ대형 건설업체들도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따로 두고 인테리어뿐 아니라 빌딩 아파트 개조공사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택은행은 총 공사비의90%이내(한도 2,000만원)에서 연 10.4~10.9% 금리로 리모델링 대출 상품까지 내놓고 있다.
▼리모델링장점
재건축의 경우 비용부담이 크고 용적률 제한 등 각종 제약이 많은 반면 리모델링은 자원낭비 없이 건물 수명과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데다 공기가 짧고, 과거 신축 당시의 법규와 규제를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재건축과 달리 불이익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노후화한 아파트와 건물의 개ㆍ보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리모델링비용
내부 인테리어 개조냐, 리노베이션을 통한 매매ㆍ임대수익 창출이냐에 따라 공사비도 달라진다. 역세권에 위치한주택을 사무실이나 원룸으로 바꿔 임대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주거만족형’리모델링에 비해 비용이 2배 가까이 든다. 연면적 300평 건물을 원룸으로 리모델링할경우, 4억~5억원 정도 필요하다.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은 평당 100만~150만원 정도면 무난하게 끝낼 수 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고,수납공간을 늘리고, 조명과 도배 등을 새로 바꾸면 이전보다 집안을 50% 이상 넓게 쓸 수 있다.
▼리모델링시작
견적을 3~4곳에서 동시에 받아 본 뒤 시작한다. 단계마다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세 견적서ㆍ시방서ㆍ구조안전진단서는물론이고 사후관리(AS)문제까지 시공사와 면밀히 협의해야 뒷탈이 없다.
마감재 선택도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건축법을 검토해 불법적인 개보수를방지하도록 한다. 아파트는 내력벽ㆍ슬라브ㆍ기둥을 훼손하거나 비내력벽을 신축ㆍ이동할 수 없게 돼 있다.
거실 베란다를 확장할 때도 거실과 창문을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돌이나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일 수도 없다.
구조변경 가능여부는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구청주택과에서 문의하면 된다. 개조기간 중 이웃에 소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해 두는 게 좋다.
▼보완할점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보완해야 할 점이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식으로 허용되려면 20가구이상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야 하는데이번 에 입법예고된 것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것이어서 아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강화로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고정부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고 업계도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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