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과 용인에서도 은행원과 법무사가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000만원을 횡령한 전 조흥은행 수원지점 법원출장소 계약직 직원 안모(32ㆍ여)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11일 부동산을 취득한 김모(50)씨가 납부한 등록세(교육세 포함) 900여만원을 자신의 카드대금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납세자 152명으로부터 받은 등록세 및 교육세 4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기 용인경찰서도 4월20일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 70세대에 대한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면서 입주자 이모(39ㆍ여)씨 등 2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등록세 등 1,493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법무사 박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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