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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인.대물배상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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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대인.대물배상가입 의무화

입력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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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가입이 의무화한다.건설교통부는 10일 확정,발표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년)’안을 통해 “자동차 운행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냈을 경우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자가용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가입을 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보험개발원에 보험 요율과 보험가입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올 11월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공론화한 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 일반 자가용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료비 상승 등으로 제3자 피해 보상에 한계가 왔다는 판단에 따라 대인 및 대물 배상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 경우 운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중이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불합리한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의 개선작업을 벌이고 신설ㆍ확장되는 도로에 도로안전진단을 실시, 2006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 7.4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을 개정, 사고발생률이 높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준법운행을 유도하고 운행기록계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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