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라는새로운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한전에 문의해보니 그동안 전기요금 내에 의무적으로 포함돼 있던 것이고 앞으로는 민영화에 대비, 항목을 분리한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전력기금은 어떻게 쓰였고 그간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강민화ㆍ경기 의정부시 1동
문득 받아든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력기금’이라는 낯선 항목이 추가돼 있는 것을 발견할 때의 심정은 ‘뭔가 부담이 더 커지는 듯한 느낌’ 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고지서에 신설된 ‘전력기금’ 항목은 추가 비용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문제가 된 ‘전력기금’은 지난해 말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습니다.
이 법 48조에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성재원’이라고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13%를 전력기금으로 떼어 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4월말 검침분부터 적용됐습니다.
기금 운용은 산업자원부가 맡게 되며 주로 농어촌 도서벽지의 전력사업이나 값싼 산업용 전력 공급, 연구개발, 석탄산업 지원 등 공익분야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받은 전력기금은 어떻게 했나’라는 물음을 가질만 합니다.
한전측은 “종전에는 전력기금이라는 항목이 없었고 전력기금이 사용될 분야의 경비는 전기 요금에서충당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신 요금의 일부를 떼어내 전력기금 항목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전력기금 항목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한전의 민영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기업일 경우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 사업 분야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공익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전력기금을 별도로 떼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박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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