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복제 금지등 생명공학의 연구한계를 규제하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가안이 확정됐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ㆍ秦敎勳ㆍ서울대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10일 17차 회의를 갖고 인간 체세포복제 금지와 잉여배아의 제한적 허용만을 골자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을 확정, 과학기술부에 8월 중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과기부는 이 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 조항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나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올해 국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가안은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었을 뿐 5월 18일 발표된 초안과 큰 차이 없이 ▦체세포핵이식 등의 방법을 이용한 인간개체복제 행위 금지 ▦인간과 동물간의 종간 교잡행위 금지 ▦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 금지 ▦대통령 직속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폐기될 냉동보관 배아 연구는 시행령에 따라 한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체세포 핵이식 등을 통한 동물 복제와 암, 유전질환,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됐다.
한편 김영환(金榮煥)과기부 장관은 “당장 인간 복제의 가능성이 적다면 1~2년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세계적 입법 및 기술 동향을 유심히 살펴본 뒤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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