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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는 원조교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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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없는 원조교제 무죄" 판결

입력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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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인이 성 관계를 맺었더라도 금품 등을 대가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9일 중학교 중퇴생 안모(15)양과 성 관계를 맺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 등 5명의 남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성인과 청소년의 애정관계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양은 지난해 9,10월 인터넷 게시판에“심심한데 만나서 놀자” “잘 곳이 없으니 잠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글을 띄워 이씨 등을 만났다.

안양은 돈을 받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만나는 과정에서성 관계를 맺고 여관비, 택시비, PC게임방비, 식사비 등을 남자들로부터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이들이 지출한돈은 서로 만나 즐기는 동안에 생긴 부대비용으로 성 관계의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崔永愛)소장은 “이번 사건은 가출해 잠자리가 없는 청소년의 상황을 악용, 성 관계를 맺은 명백한 청소년 성 매매 사건”이라며 “자유로운 연애라고 판단할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전 위원인 서울고검의 강지원(姜智遠) 검사도 “성적 자기결정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의 취지를 성인기준으로 이해한 남성위주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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