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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油化 가동중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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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油化 가동중단 초읽기

입력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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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석유화학(현대유화)의 공장 가동 중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채권단은 지난 주 말까지 대주주 완전감자 동의를 받아낼 방침이었지만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건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유화 지원 방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 일각에서는 대주주 손실분담이 없다면 법정관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 잇따라 완전감자 거부

현대건설은 6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유화 재실사 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초과 감자분’을 되돌려 받는다는 전제로 완전감자에 동의할 것을 의결, 사실상 채권단 제시안을 거부했다.

현대건설측은 이에 따라 경영권 포기각서만 채권단에 제출했을 뿐 완전감자 동의서 및 주식의결권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완전감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를 26일로 미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비치고있는 상태.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도 “더 이상 손해 볼 것이없는 마당에 굳이 ‘백기 항복’ 할 필요가 있느냐”며 완전감자에 동의할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완전감자에 동의한 대주주는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현대상사, 현대미포조선, 하이닉스반도체 등으로 이들 지분은 전체의61.5%에 불과, 주총에서 완전감자를 결의하기 위한 최소 지분 67%에 못미치고 있다.

▼채권단-대주주 입장차 극명

채권단은 “대주주가 손실분담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상황에서 채권단이 무작정 지원에 나설 수는 없다”며 대주주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대주주들은 “계열사 지원 명목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일 뿐 대주주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는데 책임만 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게다가 자산(2조8,000억원)이 부채(2조6,000억원)를2,000억원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분감자가 아닌 완전감자를 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완전감자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충남 대산공장 등의 가동률을 다소 낮추긴 했지만 공장 가동은 주 말인 14일까지만 가능한 상황.

완전감자를 거부하고 있는 4개사 중 현대건설 등 일부사가 막판에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공장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장 가동이 차례로 중단되고 법정관리까지 검토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버티는 현대건설 "부채비율 때문에"

현대건설이 현대석유화학 지분 완전감자라는 복병 탓에 ‘연말 부채비율 300% 이내 달성’목표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유화 지분을 완전감자 할 경우 부채비율이 13% 가량이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9일 “현대유화 지분 11% 가량에 대해 완전감자를 할 경우 부채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13%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경우 가까스로 마련해 놓은 경영정상화 일정에 상당한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6월 말 부채비율은 305~316%. ADL사는 컨설팅 결과 연말 부채비율을 300% 이내로 예상했지만 ‘현대유화 지분 완전감자’가 이뤄질 경우 연말 부채비율은 31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연말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경우 조달청 사전심사제(P/Q)를 충족시키지 못해 국내 관급공사 수주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공사 수주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자칫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채권단도 회사측의 완전감자 거부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현대유화 채권단과 적잖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완전감자가 아니라 2대1 부분감자를 제의했지만 거부됐다”며 “현대유화를 살리자고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현대건설을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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