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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개선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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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개선자금 지원

입력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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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증ㆍ개축 등을 위한 주택개량 자금의 지원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융자대상은 ▦연면적 100㎡(30.2평)이하의 단독주택 ▦각 동(棟)의 연면적이 660㎡(199.6평)를 넘지 않고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60㎡(18.1평) 이하인 4층 이하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지 않고,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19가구 이하의 다가구ㆍ단독주택 등이다.

이 자금은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해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연리 5.5%에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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