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장기 체납하거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사실상 세금탕감)을 받은 사람들이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오다 무더기로 세무당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1,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및 결손자 170여명이 등기상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위장한 채 유럽이나 미국, 동남아 등지로 1년에 2~3차례씩 상습적으로 외유성여행을 다니다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1997~99년 3년간 내국인의 해외출입국 자료를 분석해 호화 해외여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결손자들의 신원을 추출했으며재산추적을 통해 이들로부터 가족이나 친인척의 명의로 감춰놓은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추징 조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나 부동산 명의신탁 등 탈법적인수단으로 재산을 도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ㆍ결손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재산은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추후에 재산을 회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결손처분을 받은 A씨는97~99년 3년 동안 무려 10여 차례나 유럽과 동남아 등지로 여행을 다니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수억원 대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인 B씨는 억대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장모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ㆍ결손자 가운데 일부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한푼도 없으면서도 실제로는 고급 주택에 살고, 수시로 해외 여행을 즐기는 등 이중적인 생활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외여행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재산도피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조만간 2000년도 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6개 지방청에 설치된 ‘은닉재산 추적전담팀’을 통해 체납ㆍ결손자의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내역 등을 수시로 체크해 자산변동이 있을 경우 결손세액을 즉시 추징키로 하는 등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의 파산이나 도피 등으로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누계)은98년 4조7,506억원, 99년 5조3,237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2조2,28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체납액은 98년 12조1,799억원,99년 12조7,065억원, 지난해 6월까지 7조7,333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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