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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관심 가져야할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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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의 돈버는 이야기] 관심 가져야할 금융상품

입력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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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시중금리는 하반기에도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기예금 위주의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면 단기 보다는 1년제 위주로 가입을 하고, 비과세되는 생계형이나 세금우대 등 세테크 상품에 우선 가입하자.하반기에 관심을 가질 금융상품으로는 은행과 증권사 및 투신증권사에서 7월중 판매할 예정인 비과세 고수익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가입기간이 1~3년으로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16.5%에 이르는 세금이 비과세되면 연1.5% 내외의 수익률 상승 효과가 있으며,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이 상품의 매력이다.

월급여 생활자는 연말까지 한시 판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을 통한 직접 주식투자나, 근로자주식신탁이나 근로자주식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적극 고려해 보자.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 받고, 주가 상승시에는 매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판교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대비해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청약부금을 미리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택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므로 연말까지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주로 분양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분양받으려면 서울지역 거주자는 300만원, 경기도 거주자는 200만원을 가입하면 된다. 매월 5만원 이상 최고 50만원까지 불입하는 청약부금에 가입해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말까지 판매한 (신)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한 사람이 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지난해의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는 연간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10%(최고한도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초과 사용금액의 20%(최고 한도 500만원)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연간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02)73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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