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8일 장기실업자 창업 점포 지원대상을 10일부터 전세에서월세 점포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장기실업자 가운데 구직 등록 후 6개월이상 경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가구주 또는 주 소득원인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5,000만원 한도로 점포를 임대해 무보증, 무담보로 대여해 주고 있다.
전ㆍ월세 점포의 경우전ㆍ월세금에 대해 연 7.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월세점포는 월세 미납에 대비한 월세보증금을 보증보험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단측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전세 점포 확보가 어려워져 월세 점포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1588-0075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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