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맞아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어묵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변경, 생산 판매한 어묵류 제조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ㆍ경남지역 77개 어묵류 제조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실시, 이 가운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기한을 임의 연장, 또는 냉장보관하지 않은 채 어묵류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46개 업소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 T식품은 부산어묵이라는 상표로 어묵류 제품을 제조,가공한 뒤 유통기한을4일 연장해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부산 H식품은 품목제조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138일 지난 어육가공품을 원료로사용해 찐어묵을 생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김해시 H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어육가공품을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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