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브롱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5일 쏘나타의 자동 안전벨트를 문제 삼아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은 사망자 가족에게 950만 달러(123억 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1996년 쏘나타 조수석에 자동 안전벨트을 착용한 상태에서 충돌사고를 당해 숨진마누엘라 체베어(37)씨의 남편 라파엘씨는 “일반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현대 자동차 미주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측은 이에대해 편파적인 증거 채택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쏘나타는 미 연방정부의 안전규정을 모두 합격했으며 당시 자동 안전벨트는 미 교통당국이자동차업체에 의무로 부착토록 비율을 할당하던 때였다”고 말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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