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8일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이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외국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교수 1인당 1억원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초빙 교수는 해외 우수 대학에서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국내에서 2학기 이상 연속해 영어로 강의 및 연구(논문지도 포함)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분야는 임베디드(Embeded) 시스템, 시스템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및 암호, 미들웨어(Middle Ware) 설계, 광인터넷, 이동통신 등 국내에서 취약한 IT 신기술 분야이다.
신청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www.kipa.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수 있고, 접수는 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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