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을 연내에 정리하겠다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을 법원이 ‘월권’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경제정책 책임자로서 기업 구조조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겠지만, 법정관리를 시작하고 끝내는 등의 회사 정리절차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는 지적은 옳다.
공연히 논란을 일으킬게 아니라, 기업과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때라고 본다.
경제 부총리의 발언은 회생 불가능한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을 앞당겨, 채권은행 등 경제에 주는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다.
이들이 덤핑판매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 정상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법정관리 기업 149곳의 전체 부채는 대기업 하나 수준인 14조원에 불과, 국가경제에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법원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 느낌이다. 법정관리 기업의 조기 정리를 구조조정 노력의 상징으로 내세울 것은 아니라는 얘기일것이다.
이런 권한 논란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관리 제도의 뜻을 충실히 살리는 것이다.
재정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법원 관리에 맡기는 목적은 채권자와 주주 등의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면서 기업을 되살려, 사회적 손실을 막는 데 있다.
이 제도 자체가 대공항기미국에서 속출한 도산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본격 도입 됐음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채권은행의 이기주의가 회생 가능한 기업의 퇴출마저 부추겨 국민경제를 해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구조조정 촉진법안이 채권은행에 사실상 기업퇴출 결정권을 부여, 위헌 소지가 크다는 법원의 지적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