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에 동원돼 과다하게 최루탄을흡입했던 방범대원에게 처음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선애 판사는 8일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방범대원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사망한 최모씨의 처 김모(48)씨가 “남편의 죽음을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89년 관악구청 소속 방범대원으로고용된 뒤 96년까지 관악서에 파견돼 방범활동 및 경찰관의 시위진압 보조업무에 종사했다.
최씨는 이 기간 동안 서울대 등지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시위에 동원되면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지속적으로 흡입, 결국 기존의 천식이 더 악화해 99년 6월 천식 발작으로 사망했다.
처 김씨는 같은해 7월 ‘남편의 죽음은최루탄 때문’이라며 공단측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위진압용 최루탄의 성분은매우 자극적 물질로 정상인에게도 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도하는 물질임을 고려할 때, 최루탄이 최씨의 기관지 천식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고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루탄이 난무했던시위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최씨의 경우와 같이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시위에 참가했던 시위대는 최루탄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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