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유명 배우 등 공인의 사진을 컴퓨터로 합성했을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6일 아카데미 영화상을두 차례 수상한 더스틴 호프먼이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이처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합성사진이 광고가 아닌 기사에 사용됐기 때문에 ‘상업적 표현’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기사는 수정헌법 제1조(언론출판자유보장)를 완전히 보장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호프먼 변호인은 이에 불복, 항소법원에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호프먼은 1997년 3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주간지 ‘LA 매거진’이 당시 최신 봄철 패션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얼굴에 드레스를 입힌 컴퓨터 합성사진을 게재하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 99년 1월 1심에서 3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L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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