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출근길에 교통 사고가 났다. 뒤따라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 받았다.목과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들어 있는 종합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주고는 바쁘다며 가버렸다.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합의서를 가져와 빨리 합의하라고 채근을 했다. 처음 당하는 사고여서 하자는대로 해주었다.
합의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마구항의를 했더니 ‘의사 소견서’와 ‘합의 무효 사유서’가있어야 한다고 했다. 어렵게 절차를 밟아서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일 처리를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환자가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 박병기ㆍ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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