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수, 판사, 변호사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작성해 오는 9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이날 낮 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오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영진이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수주주가 경영진을 상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상호감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이 달중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공장설립,무역절차,창업,노동,보건환경 등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2단계 기업규제 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제프린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조안 바론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등 20명이 참석했다.
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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