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네티즌 펀드’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6일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음반·영화·출판업체 중 6개 업체가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내거는 등 유사 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업체 대표들을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의 조치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일제 단속방침에 이어 나온 것으로,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업체는 U사 등 음반업체 3곳과 중견 영화사 C사, 출판업체 2곳 등 모두 6개 업체. U사와 Z사는 최근 인기가수 C씨와 K씨의 신작앨범을 발매하면서 각각5,000만원씩을 공모했고 P사는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의 음반을 내면서 3,000만원을 네티즌들로부터 모집했다.
스릴러 영화를 제작 중인 C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억원 규모의 펀드를 공모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경제적 손실분을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회사들의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1인 최대 모집금액5,000만원, 펀드 규모 4억원 이상의 거대 펀드도 등장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당국의 단속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오디오북 출간과 관련해 2,000만원을 공모하고 있는 A사처럼 홈페이지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업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이들 업체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유사 수신행위 전문업체는 아니지만 법원판례가 이 행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법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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