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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실세 측근에게 박노항,구명로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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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실세 측근에게 박노항,구명로비 시도

입력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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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노항(朴魯恒ㆍ50)원사가 도피과정에서 군납업체 관계자를 통해 여권 실세 K씨(전민주당 최고위원) 측근에게 구명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박 원사는 6일 국방부 군사보통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1998년 5월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동료들을 만나대책을 논의한 뒤, 서초동에서 군납업체 이모 사장을 만나 K씨 측근에게 (자신의)신상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도록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박 원사는 이날 인정신문 전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육군 헌병감실 윤 모 준위와 합조단 이 모 준위에대한 결심공판 증인으로 출석, 이같이 말했다.

박 원사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장으로부터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K씨 측근의 힘으로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업체로 선정됐다는 말을 듣고 힘이 될 줄 알고 부탁했다”며 “이 사장은 ‘나도 한다리 건너 K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될지 모르겠다.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사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박 원사와 이 사장이 세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 사장은 ‘박 원사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증언했다”고밝혔다. 군 검찰은 또 이 사장은 군납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군납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고 있을 뿐이라고밝혔다.

K씨측은 이에 대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인 지도 모르고 군납을 땄다는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이름을 팔아 공판에서 마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혼란을 주려는의도”라고 로비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날 윤 준위에 대해 박 원사 비호 혐의로 2년을, 이 준위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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