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禾+念)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출 300억 원대 미만의 법정관리 기업을 퇴출조치하겠다”고발언한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서울지법 파산부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진 부총리가 5일 ‘법원과 협의를 거쳐일정한 법정관리 기업을 연내에 정리한다’고 한 발언은 회사정리법상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결정권이 오직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부장판사는 “구조조정이란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법원이 기업의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직 퇴출을 통해서만 구조조정의 성과를 이루려고 한다”며 정부의 구조조정방식을 비판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진 부총리의 발언 때문에 정부가 법정관리 기업을 모조리 퇴출 대상으로 내정한 것처럼비춰진다”며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진 장관의 발언은 법정관리ㆍ화의 기업의 70%를 차지하는 이들 기업의 관리를철저히 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는 뜻이었다”며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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