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예금부분보장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상호신용금고 2개사가 부실로 인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부분보장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석진금고(경기부천시)와 충일금고(대전시 동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두 기관이 파산절차에 들어갈 경우 예금액(원리금)이 5,000만원이 넘는 고객 91명은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으로 총 12억7,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올초 대구본동 신협 고객 7명이 원리금 중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지만, 액수는 794만원으로 미미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두 기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 이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1개월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계획이 금감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두 기관의 모든 고객들은 우선 한달내에 가지급금 형식으로 예금보험공사로 부터 1인당 2,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 들어 가더라도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나머지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됨에 따라 예금액이 5,000만원이 넘는 고객 91명(충일 66명, 석진 25명)은 총 12억7,100만원을 찾을 수 없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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