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최고위원측 변호인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검찰측 핵심 증인을 만나 허위증언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같은 행위는 허위증언 교사 등을 금지한 변호사법 24조 및 대한변협의 '변호사 윤리장전’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 의원측 변호인단의 조직적인 허위증언 교사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공판기록에 따르면 정 의원측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는 1999년 2~6월 3차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증인 이재학(李載學ㆍ41ㆍ㈜경성 사장)씨를 만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도와줄 테니 검찰에서 돈을 건넸다고 말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진술을 100% 번복하겠다. 1,000만원은 이모씨에게 건네줬고, 나머지 3,000만원은 정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보원 이재학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겠다”는허위진술 약속을 받아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약속을 해줬던 것”이라며 실제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검찰 진술조서에서 “정 의원측이 나와 가족 등에게 끈질기게 접근, 재판 또는 부도난 경성의 재건 등과 관련해 그럴듯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회유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내용 중 관련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1,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이 변호사는 정 의원의 모친이자 최초의 여성변호사였던 고(故) 이태영 여사와의 친분에 따라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정 의원측 변호인단은 노무현, 이상수, 신기남 의원 등 78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씨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는 의사를 가족을 통해 알려와 구치소로 찾아간뒤 변호인 선임의사를 물어봤을 뿐”이라며 “허위증언을 교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씨가 ‘정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검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정대철 의원측은 “1심 진행 중 이씨의 증언이 검찰의 강압에 의한 수사 결과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진실을 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씨가 증언을 번복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2심까지 끝난 마당에 위증 교사를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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