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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최소1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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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최소100만원 소득공제

입력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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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교육비처럼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재정경제부는 6일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점을 감안,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제대상이 되는 특수교육 기관은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학습지도, 심리ㆍ물리ㆍ언어치료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의 실효성과 다른 교육비와의 형평성,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공제금액을100만~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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