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4명 중 한 명은 현행법 위반으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형사법정에선 것으로 나타났다.현재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선거법, 뇌물 등의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은 64명(23.4%)에 이른다.
선거법위반이 53명(82.8%)으로 가장 많고, 7명은 뇌물사건 및 개인비리, 5명(1명 중복)은 정치사건 및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7명, 자민련 4명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53명 중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이 상실된 의원이 한명도 없는 등 법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법상 1심 재판은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끝나도록 돼 있으나 24명은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항소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등이 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최돈웅(崔燉雄) 의원,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3명에 불과하다.
법원은 뇌물, 개인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명 중 1심이 끝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5명 중 3명에 대해 1심 또는 2심에서 뇌물관련 혐의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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