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 6부(주기동ㆍ朱基東 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승인 청탁 등과 함께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던 민주당 최고위원 정대철(鄭大哲)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정 피고인은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에서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과 관련,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매입청탁 관련 3,000만원 수수 혐의도 경성 관계자가 전달한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났던 점 등으로 비춰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정치생활을 해왔고 뇌물수수를 범죄로 의식하지 않았던 정치권의 관행, 현역 국회의원신분으로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만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피고인은 19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탄현에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고 97년 제주 여미지 식물원을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000만원을받는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1,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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