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과 주변 약국 사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운행이 금지된다.건설교통부와 서울시는 5일 ‘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 2항’의 ‘자가용 자동차는 고객유치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는규정이 약국의 셔틀버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학교나 학원, 유치원, 호텔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종교시설,금융기관, 병원이나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조항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약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영리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금지한 관련 법규정이 아니더라도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은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실시 뒤 시작된 종합병원 주변 약국들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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