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파출소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경북구미 경찰서 도개파출소 부소장 김중수(45·경사)를 마약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철에 따르면 김씨는 5월초 자신이 근무하던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파출소 세면장에서 히로뽕 1g을 물에 타 마신 혐의다.
김씨는 1998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김천시 남면 부상리 D환경에 8억원을 투자했으나 경영난으로 99년12월 부도가 나자 회사 경영권을 받기 위해 김천지역 히로뽕 사범과 어울리다 이들 가운데 한사람으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았다.
김천=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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