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연예인의 살빼기와 관련, 지방흡입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방흡입술 시술을 잘못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한국인 여성 장모(38)씨는 일본에서 낮에는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로 월 290만원, 밤에는 카페여종업원으로 일하며 월 53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1998년 2월 서울에 들렀다 우연히 Y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게 된 장씨는 ‘살을 쉽게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신경 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장씨는 수술로 성형미인이 되기는 커녕수술 잘못으로 화상을 입고, 반점이 생긴데다 오른쪽 다리에는 신경마비 증세까지 생기게 됐다. 결국 장씨는 “병원의 과실로 컴퓨터 기술자와 카페여종업원 일에 손실이 생겼다”며 성형외과 의사 유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ㆍ金善中 부장판사)는 5일 “의사 유씨는 장씨에게7,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 없었다면 장씨는 컴퓨터 기술자로 60세, 카페 여종업원으로 4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만큼 예상되는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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